· 정품 보증제도 대상 범위는 국내에 상표권 등록이 된 상품으로 상표권 등록여부는 특허청 특허정보서비스 (http://www.kipris.or.kr)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(예시) 정육 : 선비숨결, 도드람, 진생원, 한우백년, 하이포크 등
건강식품 : 김정환홍삼, 한복선, 내추럴, 정관장, 세노비스 등
가공식품 : 찬드림, 해두루, 해올렛, 남도미향 등
생활용품 : 풍기인견, 해신체어, 데코라인, 위즈홈 등
스포츠/레저 : 뉴발란스, K2, 트렉스타, 나이키 등
주방용품 : 키친아트, 테팔, 글라스락, 비알레띠 등
문구/완구 : 뽀로로, 짐보리, 아이실리콘 등
· 위조품 신고는 온누리전통시장 대표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.
접수시 필요한 정보는 성함, 주문번호, 상품명, 연락처입니다. 위조품 회수 및 검수과정 (2~3주) 후 결과를 연락드립니다.
· 보상방법
- 위조품으로 판정된 건에 대해 구매액 환불 및 구매금액의 2배를 적립금으로 추가 보상해 드립니다. 보상 제외 접수건에 대해서는 개별로 사유 안내해드립니다.
·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반품규정이 판매자가 지정한 반품조건보다 우선합니다.
·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품 구입시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구매취소 할 수 있습니다.